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려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하려면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현장이나 다른 산업현장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중대산업재해 외에도 중대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지자체나 해당 도로·시설을 관리하는 곳에서 처벌을 받을수도 있기 때문에 법의 적용범위가 넓은 편인데요.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도 대상이 적용되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무사항이나 예방조치, 실질적인 책임과 그 처벌 범주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만큼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아 중대재해 사건을 미리 대비해놓으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는 고용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까지 의무가 제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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