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사고 전문변호사


중대재해사고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공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여러 하청업체가 엮이게 되고, 그 업체에서 파견되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히 예방지도를 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방을 위해 사전에 안전과 보건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을 교육하는 과정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중대재해 사고로 커진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검토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미 기존에 여러 번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 이행하지 않다가 사고가 일어났다면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재해사고, 범위는 중대재해사고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던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 입은 사고를 뜻합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기업에서 일어난 사고나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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