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이 블로그의 체크인 이 장소의 다른 글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 형사변호사 박성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어갑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건설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산재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합니다.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나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작은 사업장일수록 사고 발생에 대한 대비를 하기 어렵습니다. 적은 자금때문인데요. 대비가 덜 되는 만큼 사고 발생률이 높아 실질적인 사고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3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산재 다 적...



원문링크 : 중대재해처벌 50인 미만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