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3개월 카드매출대출


사업자 3개월 카드매출대출

안녕하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카드매출대출입니다. 어떤 사람이 카드매출대출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카드매출이니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사업자분들에게 해당되겠죠 우리는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1월과 7월경에 일년에 2분기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하죠. 그리고 매년 한번씩 5월에 근로소득자 즉 직장인과 함께 소득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매달 급여를 수령해서 고정수입이 증빙되는 직장인과 다르게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나 소득신고를 기다려야 하니 대출을 알아보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하 부가세신고서) 이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는 경우, 대출을 알아보기에는 터무니 없이 금액이 적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를 3개월 이상 유지하는 상태여도 말이죠. 예를 들어, 11월경에 음식점을 오픈했는데 그로부터 6개월이나 지난 시점, 다음해 5월경에 사업장 보수 목적으로 대출을 알아보려고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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