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미인정 결석, 예시, 처리절차


초등 미인정 결석, 예시, 처리절차

미인정 결석 코로나로 인한 출석인정결, 교외체험학습, 병결, 경조사결을 제외한 무단결을 미인정결석이라 해요. 학교장이 인정하는 특별 사유 없이 3일 이상 미인정결석 이 이루어질 경우, 학생 소재와 안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집니다. 학생관리 절차 해당 결석이 발생하면 유선으로 사유를 확인하게 되고 3-9일 지속되면 교직원과 주민센터 사회복지직원 및 경찰이 동반하여 해당 가정을 방문합니다. 10일이상이 되면 현황을 주민센터에 제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들어가며 학생의 소재와 안전이 불명확할 경우 경찰이 개입하여 수사에 착수합니다. 예시 - 무단결 (병결, 코로나 등 학교인정 사유가 아닌 경우) - 연간 체험학습 인정일수를 초과해서 실시한 경우 :통상 전체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까지 체험학습은 허용되므로 20일째부터는 미인정 처리됨 - 미인가 학교 진학 :교육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국제학교, 대안학교로 진학하거나 전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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