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형사재판실무(2021. 11. 9.)


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형사재판실무(2021. 11. 9.)

325조 전단 무죄(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 325조 후단 무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26조 1호 면소 (확정판결이 있은 때) - 유죄, 무죄, 면소의 확정판결, 확정된 약식명령, 즉결심판,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 납부(도교법, 관세법, 경범죄/조세범 처벌법) - 공소기각 판결, 과태료 부과처분(행정벌), 외국의 확정판결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소법 326조 1호의 확정판결 X, *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년법 53조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경우 검찰은 공소권없음 처분,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327조 2항 공소기각 판결하여야 한다.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 여부”에 따라 판단 - 동일성 부정례 : 장물취득과 강도상해(93도2080), 살인과 증거인...



원문링크 : 무죄, 면소, 공소기각과 형사재판실무(2021.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