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관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에 의거하여 해당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신상정보등록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서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최소 10년 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합니다. 먼저 첫 신상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이 났다면 30일 이내로 관할 경찰서에 가서 등록해야하는데요, 종종 파출소와 경찰서를 헷갈리어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경찰서로 가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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