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윤드로저 등 각종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이 일어나면서 불법촬영물 자체를 소지만 하더라도 처벌을 하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처벌을 하게 되는데요, 불법촬영물을 소지(다운로드)하거나, 시청(스트리밍)한 사람들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재작년 해 6월,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여도 처벌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는데요, 과거 N번방 및 박사방에서 해당 텔레그램 방 이용..........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불법촬영물 소지 처벌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