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


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즉 아청물을 소지하였거나, 시청하는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아청물 소지죄 등은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규정된 사항을 처벌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아청물의 의미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었으나, 2020년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이를 변경하였고, 처벌의 수위도 소지죄 기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대폭 상향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등의 법정..........

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아청물 소지죄 양형기준에 관하여 - 법무법인 에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