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경우엔?


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경우엔?

미성년자 조건만남, 억울한 경우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건만남이란 성적 만족을 위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받는 관계를 말하며, 성매매의 일종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윤리적, 법적으로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윤리적으로는 성을 상품화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며, 법적으로는 성매매특별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미성년자 조건만남, 즉 미성년자 성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조건만남을 위한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트위터, 랜덤채팅, 오픈채팅, 라인 등 각종 SNS와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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