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5월 11일)화물차 적재물 관련 법


(22년 5월 11일)화물차 적재물 관련 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 39조 에 의하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절대 적지 않은 처분인 만큼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화물차 적재물에 대한 안전 관리를 보다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지 않은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안전의식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 중 적재물 고정방법을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은 전체의 3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적재물 고정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가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화물차 적재 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과 현장에 적극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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