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 관리


전기안전 관리

전기설비의 종류, 검사시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란?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란? ⊙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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