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자 이것 모르고 하면 망한다.


그린벨트 투자 이것 모르고 하면 망한다.

jlwilkens, 출처 Unsplash 목차 1.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 2.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에 신축 3. 이행강제금 4. 농막 5. 이축권의 종류와 이축 가능 조건 6. 음식점 및 카페 신축 7. 이축권 딱지 투자법 1.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에 신축 통상 수도권인 경우 1971년에 지정/ 경상권인 경우 1973~1976년 사이 지정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제9호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는 제1호 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통하여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 2. 개발제한 구역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토지에 신축 기존 주택이란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이다. 건축물 관리 대장은 해당 시군 도시계획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열람 가능 주의 해당 토지에 과거에 주택이 있었으나 현재 주택이 멸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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