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나도 이혼을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입니다. 서로에게 충실하고 누군가의 남편, 혹은 아내가 되어 각자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신뢰가 깊어지지 않는 한 누군가의 배우자로 사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없습니다. 불신이 생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굳건한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평생 상대의 배우자로 살기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의 결혼생활을 청산하기까지도 고민할 것입니다. 이때 결혼은 영원할 수 없다는 결심을 하고 법적 이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 노력하며 늘린 재산을 나눠야 하고, 돌봄이 필요한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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