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영업비밀 침해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상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진행은 물론이고 형사고소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꼭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더라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의 약식명령만 발부되더라도 피해기업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결과도 유사하게 도출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부정경쟁방지법상 벌칙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형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의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더욱 크게 벌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벌칙)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려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



원문링크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