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가 유효하려면 i)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ii) 사용자의 해고 회피 노력, iii)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iv)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는 네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최근 정리해고에 관한 기업자문을 수행해 드려서 자문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해 드리니 기업 관계자 중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 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거나 익명화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리해고의 유효요건 판단 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회사(사용자)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만일 2020년 물적분할하였다면, 2021년이 사실상 최초 사업연도였으므로, 적자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나. 해고회피노력 ‘위로보상금’을 얼마나 지급하였느냐도 문제될 수 있는데, 2021. 대법원은 3개월 위로금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


#부당노동행위 #정리해고

원문링크 : 정리해고 판단기준에 대한 자문 컨설팅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