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 댓글,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가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경쟁업체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 댓글,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가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경쟁업체에 조직적 악성댓글 징역형도 가능 안녕하세요,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입니다. 이제 인터넷, 모바일은 기업의 중요한 홍보수단이자, 판로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터넷, 모바일로 상품을 검색해 보고 상품평을 읽고 제품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 나쁜 평만을 잔뜩 달아놓는다면 매출이 감소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플은 연예인에게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악플은 때로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체의 생사를 좌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소규모 음식점, 서비스 업종, 나아가 상당히 규모가 있는 중소기업들도 고통을 겪다가 폐업까지 하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면 징역형의 실형선고까지도 가능하며, 이런 사례가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률 조문을...



원문링크 : 경쟁업체에 대한 조직적인 악성 댓글, 징역형의 실형 선고까지 가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