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웹 크롤링에 대한 판례 공부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무단 웹 크롤링에 대한 판례 공부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창작물은 아니더라도 ‘관리’를 해 왔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 저작권법에서도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 및 형사처벌까지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웹 크롤링이 문제된 사건 중 대표적인 사건의 판결문 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2074198 판결은 UCC 사이트 운영자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 인정한 사례로서 대표적입니다. 사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인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이트(엔하위키 또는 리그베다위키) 운영자도 사이트 제작ㆍ관리 또는 그 소재의 갱신ㆍ검증ㆍ보충에 인적ㆍ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였다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가진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원고가 자신의 아이디어로 원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데이터를 분류, 정리하며, 체계, 카테고리, 항목 등을 설계하고,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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