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거래법은 제9조에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자가 아난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예상매출액 산정서”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규 프랜차이즈계약(가맹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예상매출액, 예상수익에 대한 정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매출액 산정서상의 정보에 기초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다가 예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게 저조한 수익만을 얻다가 폐업한 후 가맹본부를 상대로 『예상매출액 관련 기망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액이 지나치게 과장되어 정보 제공이 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어느정도 짐작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과연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원고 입장에서 가장 궁금하다 할 것입니다. 또 피고 입장(가맹본부)에서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과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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