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결과 요약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결과 요약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최근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해 드렸습니다. 자문을 의뢰한 기업은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을 하였는데, 예상과 달리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부득이 근로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의 정리해고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리해고에 필요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당 사업부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에 대해 검토해 드렸습니다.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식명칭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되도록 해고를 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었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는데도 더 이상 회사 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한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부당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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