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가 갑자기 폐점통보를 해 왔을 때 가맹본사가 영업손실 관련 청구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가맹점주가 갑자기 폐점통보를 해 왔을 때 가맹본사가 영업손실 관련 청구 가능한지 [김태중 변호사]

실제 가맹본부에 법률자문을 해 드린 사례를 익명화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질문 계속 운영하던 매장과 2년간 재계약을 했는데, 재계약한 때로부터 불과 4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서 본사에 폐점을 하겠다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본사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영업손실 관련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재계약당시 2년으로 기간을 약정했기 때문에 가맹점주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가맹계약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주에게 계약기간까지 가맹점을 운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물품공급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맹계약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그래도 응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도해지시 위약금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위약금 약정이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로서는 고민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이고, 소규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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