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량을 줄이고 벌금 감액받으려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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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은 영리 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징역형 외에 고액의 벌금형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가법 제8조의2(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등의 가중처벌) ① 영리를 목적으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ㆍ매입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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