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전직금지 기간과 지역 범위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전직금지 기간과 지역 범위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영업비밀의 중요성에 비추어, 영업비밀을 다루던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 대부분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서약서(전직금지 약정서)를 미리 받아 놓게 됩니다. (이제는 이런 식으로 전직금지 약정서를 작성하는 기업은 없을 것이지만) 막연히 일반적인 전직을 모두 금하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이는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종업체, 또는 경쟁업체에 대한 전직을 금지’하는 것으로 전직금지의 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직금지의 기간’도 적정선에서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2년의 전직금지 약정을 정해놓게 되지만, 그 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실제 소송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대로 그 유효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기간을 약정 내용보다 더 제한적으로 해석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분야에 따라 전직금지 기간을 더 짧게 인정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원문링크 : 전직금지 약정서 작성방법, 전직금지 기간과 지역 범위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