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목사의 업무상횡령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교회 목사의 업무상횡령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교회에서는 신도들이 매주 헌금(십일조)을 내고 있어서 현금을 별도로 보관하기에, 업무상횡령 사건이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만일 어느 교회의 목사가 교인이 냈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해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목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으로 기소가 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다고 하여 판결문을 한번 공부해 보게 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으로 정식기소가 되었다면 무죄판결은 잘 나오지 않게 마련인데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하니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교회 헌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목사에 대해, 교회 정관에 헌금의 사용처를 특정용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교인들의 승인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로, 해당 판결서의 출처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입니다(2015고단4114). 기본 사실관계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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