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퇴사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무단퇴사 하면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 있는지 [김태중 변호사]

일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이 될 것이고, 이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즉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사용자)가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직장에 다니던 근로자가 퇴사를 하게 된다면 후임 직원이 채용된 후 일정기간 업무 인수인계를 해 주고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퇴직 처리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이런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고 곧바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기존에 진행하던 업무내역이나 기록을 모조리 삭제하여 회사(사용자)측을 곤란하게 만드는 근로자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한 판결을 하나 분석하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281957 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광고대행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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