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에 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김태중 변호사]


노동조합의 현수막 게시 등 조합활동에 관한 회사와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김태중 변호사]

선거철이 되면 거리마다 걸리는 현수막, 비단 공직선거 후보자들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그 중요성이 많이 약해지기는 하였지만, 현수막은 여전히 홍보와 선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이 현수막을 사용하는 경우가 요즘도 많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활동에 있어 조합원들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결속 목적, 선전과 회사에 대한 비방의 목적 등으로 사업장 내에서 집회나 게시판 사용,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원론적으로 이러한 노동조합의 활동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고,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노동조합의 노동 3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회사의 시설관리권을 일부 침해하거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표현이 있는 경우에도 쉽게 그 정당성을 부정당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며, 나아가 회사가 이를 임의로 방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형법상 업무방해죄, 손괴죄 등으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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