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액 얼마 내야 하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벌금액 얼마 내야 하는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습니다.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기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1호).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벌금액은 포탈 세액의 3배 이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금액이 30억 이상이 된다면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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