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최근 정리해고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해 드렸습니다. 일부 사업부를 자회사로 물적분할 후 해당 사업부의 경영이 어려워져 부득이 정리해고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해 드렸는데, 자문과정에서 참고한 대법원 판결문이 있어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게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07.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전기 주식회사로, 사업의 일부(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을 해고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는 상시근로자 약 945명을 고용하여 전기기기 및 부품, 변압기, 케이블 및 케이블 접속재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안산(반월)공장, 수원공장, 홍성공장 등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12월 29일 안산(반월)공장 통신사업부를 폐지하면서 해당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사업부 폐지에 따라 경영상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근로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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