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법 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부정경쟁방지법상 아이디어 탈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법 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2018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제2조 제1호 차목이 신설되어 아이디어 탈취행위를 부정경쟁행위 유형의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2021년부터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였고, 행정청의 시정권고 권한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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