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판례 해설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대법원 2020두48857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의 소로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행위 등 사건 판례 해설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대법원 판결은 자세히 읽어보면 전후 사실관계를 알 수 있으나, 판결문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사실관계과 판결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일부 문구는 부득이 생략되기도 했습니다.).. 기본 사실관계 가맹본부(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장점검을 한 뒤 이를 통해 적발된 계약위반 사항을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입니다. 해당 가맹본부는 피자프랜차이즈 회사인데, 점주협회가 설립되자 점주협회의 자진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면서 점주협회에 가입한 16개 가맹점사업자들을 ‘집중관리 대상 매장’으로 분류하고, 정보를 모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주협회의 임원이 운영하는 매장에 대해 ‘폐점’이나 ‘양도양수’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임을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해 둔 뒤 이 사건 매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점주협회가 결성되기 전에 비하여 훨씬 더 엄격하게, 자세히, 자주 방문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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