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개념 범위 확인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차액가맹금 개념 범위 확인하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직전 사업연도의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등을 기재하고, 가맹본부의 구입강제와 관련하여 가맹본부 또는 특수관계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납품업체 등의 명칭, 특수관계인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부담이 가장 큰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차액가맹금’입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어느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32%라고 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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