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대금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채무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대금청구 소송 어떻게 진행되는지 [김태중 변호사]

질문 10년 이상 믿고 거래하던 업체(개인사업자)에 물품을 공급해주고 있었는데 해당 업체의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실상 외상거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3억 원을 넘어가고 있던 상황에 갑자기 채무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채무자의 형편이 어려운 것은 알긴 알았으나 채무자가 남긴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상속인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인으로는 채무자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있으며, 아들들은 모두 30대 이상으로 경제활동 중입니다.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심판을 신청한다면 결국 밀린 물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텐데 이런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물론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물품공급 사실이 확인되면 판결 자체는 청구인용, 즉 승소 판결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경우 판결 주문은 ‘망 000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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