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대표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단체의 대표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직원이 공금을 유용하는 방식으로 업무상횡령임이 명백한 사건이 있는가 하면, 업무상횡령이라는 인식이 다소 옅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업무상횡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단체에서 관리하는 자금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했다가 업무상횡령 고소까지 가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횡령의 피의자는 변호사비용을 사용하면서 업무상횡령이 되는 생각을 잘 하지 못 했다가, 나중에 단체 내 정치적 이유 등이 얽히면서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법인보다는, 비법인사단이나 조합 등의 단체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즉, 재건축조합이나 집합건물 입주자대표회의 등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한 경우 그 비용지출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느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원문링크 : 단체의 대표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경우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