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대응하는 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영업정지가처분,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의 피신청인으로 대응하는 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영업비밀침해, 전직금지, 경업금지 등은 규모가 상당한 기업이나 벤쳐기업,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네 자영업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예를들자면, 기존에 하던 미용실, 음식점에 대해 권리금을 받고 넘긴 후 새로 개업을 했습니다. 기존에 하던 미용업, 요식업을 그만 둘 게 아니라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기존 가게를 인수받은 업주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경쟁업체가 버젓이 생긴 것이니 억울한 심정이 들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상호 감정이 악화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법으로서 상법에는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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