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회사원, 대응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회사원, 대응방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회사의 법인카드를 관리하거나 법인계좌를 관리하다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번에는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라 변명의 여지가 없어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어렵고 기소를 피할 수 없으며 단순히 양형사유만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라면 ‘반성’에 초점을 맞추고 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데에 가장 큰 노력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나름대로 억울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회사의 자금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오해를 하여 업무상횡령 고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업무상횡령 고소장을 보면 별지로 표가 첨부되어 있는데, 각 시점별로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업무상횡령을 한 것이 맞긴 한데 업무상횡령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된 경우라면, 이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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