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의 개념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영업비밀의 개념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영업비밀 해당여부 판단기준 남달리 열심히 연구하여 개발해 낸 핵심기술, 영업비밀은 아주 중요한 무형자산으로, 사실상 창업자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은 빼앗기지 않도록 미리 보호해 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영업비밀을 침해당해 곤란한 경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공장을 운영 중인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연구, 개발하여 공정 매뉴얼을 만들었고 타사대비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게 되어 이제 막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려고 하는데 그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합니다. 그러고는 경쟁 회사에 취직하여 경쟁사에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알려주고는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입니다. 과자나 떡을 만드는 기업이라면, 원재료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각 재료의 배합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등인 중요한 영업비밀일 수 있습니다.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맛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그것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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