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지


공무집행방해죄 초범인데 변호사 선임 꼭 해야할지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상담 사례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익명화처리 및 일부 사실관계 변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 술을 마실 일이 생겨 술집에 갔습니다.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었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관에게 약간의 폭행을 하였나 봅니다. 결국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외에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꼭 해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국선변호인으로 해결이 될지 아니면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할지 생각 중입니다. 답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됩니다. 약식기소로 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되는 경우는 최근 거의 없고, 대부분 정식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정식기소(구공판)된다는 것은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다는 뜻으로, 초범이며 경찰관에 크게 다치지 않았어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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