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김태중 변호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고소 후 불기소처분에 대한 검찰항고 인용 [김태중 변호사]

고소장 제출 후 수사를 거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면, 현행법상 고소인은 30일 이내에 검찰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모든 형사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고소인으로서 경찰 수사 후 검찰에서도 범죄혐의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며 경찰이 불송치결정으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경우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의 지면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결정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사건이므로 이 점은 감안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즉,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가 경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될 수도 있음은 염두에 두셔야 하며, 이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제대로 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


#사문서위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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