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요처가 구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중소기업이 구매조건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는데 수요처가 구매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번에는 제가 자문한 사례와 관련하여 참고할 판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매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 이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R&D와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수요처 및 투자기업으로부터 구매 수요가 있는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기술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보를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426개 과제에 622억원의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예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 중소기업벤처부가 공고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238호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지원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은 수요처(투자기업)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는데, 해당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상 수요처(투자기업)은 '향후 기술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처(투자기업)이 과제에 지원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일정수량 이상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는' 일종의 확약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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