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크롤링(crawling) 개념과 저작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무단 크롤링(crawling) 개념과 저작권법 규정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크롤링(Crawling)이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어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와 있는 게시글 정보를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종의 데이터 탈취 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정보검색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곳 저곳에서 정보를 알아내고 수집하게 되겠지만, 이런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웹 크롤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이를 뛰어넘는 조직적인 크롤링은 위범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크롤링은 특별히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웹페이지의 운영자가 통상의 방법으로는 크롤링(긁어감)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는데도 추가적인 수단을 이용해 데이터를 긁어가고 그 긁어간 데이터를 사용해 부당이득을 얻는다면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단 이렇게 무단 크롤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에 대해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단 크롤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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