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가맹점을 양도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누설,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 [김태중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관련 가맹점주가 무단으로 가맹점을 양도함으로써 영업비밀이 누설, 침해된 경우 구제방법 [김태중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요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비를 받는 대신에 가맹점주들에게 가맹점 운영의 노하우와 성공비결을 주는 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며, 그래서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 조항이 들어가 있기 마련입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 성과를 얻지 못해 조기에 가맹계약을 해지해야만 하는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또 단기간 가맹본부의 노하우와 운영 매뉴얼, 사용하는 교재 내용 등의 중요 ‘영업비밀’만 받아가고 가맹계약을 해지해 버린다면 영업비밀 침해, 영업비밀 누설의 위험성이 있기에 곤란합니다. 이와 관련해 분석해 볼 판결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합111885 약정금 판결이 있어 요약, 분석해 드려 봅니다(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기본 사실관계 원고 회사는 영어도서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본부이고 피고는 그 중 한 가맹점을 개업해 운영하던 가맹점사업자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점 계약’에는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되어...


#프랜차이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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