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단 일부만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 없는지


물품대금 청구의 소, 일단 일부만 청구해도 소멸시효에 문제 없는지

질문 받지 못한 물품대금 채권이 총 10억 원이나 됩니다.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곧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효완성도 신경 쓰이는 상태입니다. 3년이 시효라고 하던데 그 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고, 별달리 가압류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법원에 내야 하는 인지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복잡한 쟁점이 있는 사건이다 보니 혹시나 패소하였을 때 소송비용 부담 문제도 있어서 1억 원 정도만 먼저 일부 청구를 하고 경과를 봐 가며 다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9억원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문제는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소송법적 방법이 바로 ‘명시적 일부청구’입니다. 상인의 물품대금채권의 명시적 일부청구 사안에서, 대법원은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정(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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