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 아내가 알지 못하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싶다면 [김태중 변호사]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정이 있는 피의자이고 더군다나 혐의없음 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이러한 성범죄 사건 진행에 대해 모른 채 지나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피의자 본인의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을 하기 때문에, 아내 등 가족이 성범죄 사건 진행 사실 자체를 곧바로 알게 되지는 못 합니다. 어떤 성범죄 피의자가 ‘그럼 변호인선임은 하지 않고 그냥 아는 사람 집으로 해서 송달장소 변경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여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 했습니다. 나름대로 해당 주소와 명확한 관련성이 있어야 통지를 받을 주소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편 통지’라는 것 때문에 집으로 우편이 와서 부부간이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내가 이를 열어 봤다가 집안 식구들이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을 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변호인에 대한 송달과는 별도로 피의자, 피고인...


#성범죄송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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