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너무 적어 폐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해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매출이 너무 적어 폐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해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코로나 시국 이후, 각종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다 매출이 점점 하락하여 적자가 누적되는 가맹점이 많습니다. 요즘엔 코로나 때도 버티던 매장들도 재료비 폭등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가맹계약체결 당시 제시하는 예상매출액이라는 것도 코로나가 전제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일 때의 예상매출액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는 예상매출액의 하한선에도 미치지 못하는 매출이 나온 경우가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임대료부담 등의 적자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업을 생각하며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중도해지 요청까지 고려해 보게 됩니다. 이때 가맹본부와 협의가 잘 된다면야 좋겠지만, 가맹본부가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부진하여 폐업을 하는 상황에 위약금까지 부담하게 될 수는 없다고 항변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가맹본부가 야속하게 느껴지기는 하겠으나, 가맹본부의 입장을 보자면 비교적 짧은 기간만 가맹계약을 유지하여 해당 업종 운영의 노하우를 얻...



원문링크 : 매출이 너무 적어 폐업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해지 위약금 해결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