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못받은 물품대금 받으려 물품대금 청구의 소 시작하기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하는지 [김태중변호사의 기업법무연구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드렸던 사례 일부를 공유해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변형, 익명화처리 되었습니다. 질문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오랫동안 거래관계에 있던 회사에 납품을 하였는데 받지못한 물품대금이 1억원을 넘었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요청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번 공문을 발송해 보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도록 해결의지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 내용증명을 꼭 따로 보내야 한다는 조언을 들어서 문의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또 다시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소장접수를 해도 될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업 간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때 그 동안 발송했던 내용증명 우편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수적인 절차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는 ‘최고’, 즉 ‘알림’의 의미를 가지며, 경우에 따라 물품대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유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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