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계약갱신 거절에 대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10년 넘은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계약갱신 거절에 대판 판례 공부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사업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프랜차이즈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점포 내부 설비를 갖추고 인테리어 공사도 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 투자를 하게 되기에 10년의 갱신요구권은 가맹점주에게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은 경우, 가맹사업법상 원칙적으로는 가맹점주는 더 이상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오랜기간 영업권을 형성해 온 노력이 있는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더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5월에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년이 넘어가는 장기점포 운영자도 계약갱신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당시 분쟁이 빈번했던 치킨 가맹본부들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어디까지나 권고일 뿐, 곧바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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