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의 기초정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의 기초정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1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2호에서는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하여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유형은 다시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데,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란 ①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②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상권의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③ 가맹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④ 기타 사실과 ...



원문링크 : 프랜차이즈 예상매출액 허위, 과장 정보 제공 손해배상 청구 가맹사업법의 기초정보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 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