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수원가정법원 전경 촉법소년 절도 소년보호재판 심리불개시결정 성공 사례_소년범죄 전문 변호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뜻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촉법소년의 경우 훈방, 즉결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른 경우 소년재판부로 송치됩니다. 즉 촉법소년의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무조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재판부로 송치된 이후에는 비행의 정도,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 능력, 보호소년의 교화가능성을 고려하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기도 하고, 적합한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재판부로 사건이 접수되면 판사가 심리(=재판)을 개시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고, 부모님의 선도 의지 및 선도능력이 충분하며, 보호소년의 재비행가능성이 낮아 재판을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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