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모욕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모욕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손해배상 전문 백선경 변호사입니다. 폭언, 폭행만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아닙니다. 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배제 시키거나, 허드렛일과 같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지시하는 경우 역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배제'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회사 사정 및 업무 상황에 따른 '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부당한 업무 배제, 모욕 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가해근로자는 소규모 회사 D의 대표이사 A, 이사 B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D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백선경 #직장내괴롭힘위자료 #직장내괴롭힘업무배제 #직장내괴롭힘신고 #직장내괴롭힘소송 #직장내괴롭힘사례 #직장내괴롭힘변호사 #직장내괴롭힘노동청 #직장내괴롭힘고소 #백선경변호사 #직장내괴롭힘판결

원문링크 : [직장내괴롭힘] 업무배제, 모욕 민사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