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변호사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에 대한 의견(ft.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재판 변호사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처벌에 대한 의견(ft. 소년법 보호처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소년재판 변호사의 단상(ft. 소년법 보호처분)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로서, 최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인터뷰 요청이 종종 있었다.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마주하는 변호사로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해보려 한다. 서울동부준법지원센터 범죄소년도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을 뜻한다. 나머지 미성년자인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비행을 저지른 소년은 범죄소년이라고 칭한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상의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범죄소년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은 비행의 중대성이나 재비행 여부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성인이 받는 형사공판(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 징역형을 부과 받기도 한다. 그런데 재판실무상 범죄소년 중에서 실제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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